[헌법2] 대통령이 갖는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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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2] 대통령이 갖는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제출권
(2) 법률안거부권
(3) 법률안공포권
2.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1)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3) 행정입법의 통제
(1) 기관내 통제
① 행정부 내부의 통제
(2) 기관외 통제
① 국회에 의한 통제
② 법원에 의한 통제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④ 국민에 의한 통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의 지위 및 의무는 1987년 10월 개정된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발동권', '제73조 외교 및 선전 강화권', '제74조 국군 통수권', '제76조 긴급 처분 명령권', '제75조 대통령령', '제77조 계엄 선포권', '제78조 공무원 임면권', '제79조 사면권', '제80조 영전 수여권', '제84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에서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대통령의 여러 권한중 입법에 관한 권한과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