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법인격부인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실관계
본 사건의 A회사는 Y가 1967년 7월 10일에 설립한 가족회사 형태의 주식회사로 현재 상호는 태원주식회사로 등록된 회사이다. 그동안 회사기관에 다소의 변경이 있었다가 1969년 12월 3일에는 기존의 이사·감사가 사임하고, 이사에 E(Y의 동서), F(Y의 차남), G(Y의 생질), 대표이사E, 감사에 H(Y의 처
Ⅰ. 사실관계
X회사(원고, 그랜드 하모니 인코퍼레이티드 몬로비아 리베리아)는 몬로비아 브로 드 스트리트 80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1981.4.1. 역시 리베리아회사로서 주사무소는 X회사와 같이 하는 소외 T회사(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와의 사이에 본건 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