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엄연히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인이 아닌 단지 법적으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는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법인세율의 인상 혹은 인하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내・외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나
11.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에 4,500억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에 5,000억원, 중소기업•수출 및 구조조정 지원에 1조 8,850억원, 고용창출을 위한 SOC 투자에 1조 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275억원, 수해 복구지원에 9,200억원을 계상하였다.
소득을 얻는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원칙과 소득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원칙 모두를 법인소득세제는 파괴한다.
(3) 법인세는 법인과 비법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 세제상 차별을 초래하여 법인과 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
법인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09년,2013년을 목표로 09년에는 22%, 13년에는 20%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인세인하 등의 감세효과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조6000억원에 이를 것
인하
6) 배당세액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 부담에서 배상세액 공제기준에서 16%에 의해 배상세액 공제
2. 법인세
우리 나라의 법인세 세입액(2000년 예산기준)은 11조 3,6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목이다. 이것은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율, 각종 감가상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