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이다. 만약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선 그냥 가지고 있는 외화를 시장에 팔면 된다. 하지만 정해진 상한을 넘어섰을 경우 정해진 금액의 1~2배를 우리가 정한 환율에 은행에 팔아야 한다. 고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정해진 하한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당시 환
법적인 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은 사전 규제 장치가 없는 장외 파생상품이라는 특성에기인한다.
(b) ‘제로코스트’(zero-cost)라는 특징은 옵션 계약에 프리이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는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하게 되는 가장 강한 유인자로 작용하였는데 ‘제로코스
4. 불공정약관에 따라 무효 처리 가능 여부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본 8개 중소기업들은 2008년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약관이 기업들에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키코의 계약 조건을
kiko의 관계
기업과 은행이 맺은 kiko계약에서, 환율이 계약범위 안에서 변동한다면 괜찮지만, 환율이 계약범위 위로 솟는, Knock In 상태의 환율위로 올라갈 시 계약 금액의 2배, 3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계약을 맺기 때문에 환율이 계약범위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계약금액에서 현
(2) KIKO의 문제점
KIKO는 Knock-in 콜옵션매도포지션과 Knock-out 풋옵션매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콜옵션매도포 지션은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은 무한정이 되는 포지션인데 상한선인 UP BARRIER가 초과되면(Knock-in) 손실이 무한정인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반해 풋매도 포지션은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