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문학이라는 분야는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의 방향을 지닌다. 하나는 ‘문학 속에서의 법(Law-in-literature)’이고, 두 번째는 ‘문학으로서의 법(Law-as-literature)’이다. 문학 속에서의 법은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법에 관한 이미지들을 찾아보는 것과 문학적인 상상력과 정서를 법학교육에 반영하는
법과도덕과는 그것이 의미하는 강제를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나, 도덕은 단지 양심의 가책이나 부정형인 사회적 비난에 의해서만 강제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강제의 문제는 법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이지 법에
법학운동의 성립과 그 영향
비판법학운동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avid Trubek 과 Duncan Kennedy 두 사람, 그리고 예일 법과대학을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예일법대에 Trubek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인 법학 그 자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연구자 및 학생집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와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은 <법철학의 희망봉>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법과도덕의 사적 전개
Ⅰ.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규범, 법규범 등이다.
이 중에서 법과도덕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법과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핵심적인 주제이다. 법과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