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규범, 법규범 등이다.
이 중에서 법과도덕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법과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핵심적인 주제이다. 법과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법실증주의적 견해가 지배하던 시절의 법과도덕은 별개라는 생각이 빚어낸 파탄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현대인에게는 법과도덕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윤리성의 뿌리를 잘라낸 법에 대한 사고방식은 법기술 그 자체 이상이라 할 수 없으며, 인간을
법과도덕의 사적 전개
고대 및 중세에는 법이 도덕적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는 도덕 일원론(그리스 사상)과 도덕은 법적 질서 속에 자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법일원론설 (헤브라이 사상)이 있었다. 즉,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있어서, 법은 윤리학 속에 포함되어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것도, 즉 법규범을 특정내용의 도덕규범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거부하였다(RPh: 134). 라드브루흐는 도덕입법과법률입법의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법철학을 대체로 따랐다. “모든 의무는 다만 그것이 의무라는 이유로 윤리학에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자신에게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법칙이요 그것은 곧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도덕이란 이 실천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칸트 도덕 철학의 핵심은 이처럼 자율적으로 주관적 의지에 의해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부과한 법칙을 객관적이고 보편적 법칙의 합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