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유권가자 서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그 임기 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소환제의 기원
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불신임 등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주민소환제를 채용한다. 주민의 직접 청구와 투표의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한다. 제3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틀내에서, 또는 조례 등 지역차원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Ⅰ. 개요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항상 자치기관과 밀접한 접촉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민과 자치행정기관과의 접촉은 단순한 형식적인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보다도 주민의 의식,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 자치행정의 분위기와 풍토 등 지방자치 내지 국가헌정의 전반적인 전통과 문화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