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소환제

 1  주민투표소환제-1
 2  주민투표소환제-2
 3  주민투표소환제-3
 4  주민투표소환제-4
 5  주민투표소환제-5
 6  주민투표소환제-6
 7  주민투표소환제-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주민투표소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기원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소환제의 기원
3) 소환제 도입례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1) 찬성론
2) 반대론
3) 장ㆍ단점 비교

4.주민소환법 주요 내용

5. 문제점
1)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
2)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6. 주민소환제도입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

7. 외국의 주민소환제 입법 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8.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주민투표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기원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recall)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Zimmerman, 김영기 역, 2002: 11) 또는 유권자에게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Cronin, 1989: 125)이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유권가자 서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그 임기 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소환제의 기원
주민소환제의 기원을 Abbott은 기원전 133년 고대 로마에서 호민관 Octabius가 시민투표에 의하여 해임된 데서 찾고 있다(Zimmerman, 1997: 6에서 재인용). Cronin은 고대 아테네에서 잘 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서 투표하여 해직하던 ostracism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스위스에서도 정확한 연대는 지적하지 못하지만 Canton의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관습법에 따라 해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989: 128).
미국에서 소환제의 기원을 Zimmerman은 1776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헌법이 “주 의회와 집행기관 업무에 채용된 자는 억압되지 않으며, 주민은 그들이 적정하다고 간주하는 임기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임시선거 또는 정기선거에 의하여 공석을 충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찾는다(김영기 역, 2002: 17-18).

3) 소환제 도입례
1903년 미국에서 소환제를 처음으로 헌장에 설치한 LA시는 이 지역 주류판매조직을 비호하고 돈을 받은 한 시의원을 소환하기 위하여 소환투표도 최초로 실시하였고, LA 시장이 1909년 처음으로 소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수월하게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LA시는 사실 1889년의 시 헌장을 1900년에 개정하려는 시도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시의회는 새로운 헌장을 기초하기 위하여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까지 실시한 끝에 헌장기초위원에서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조항은 찬성 6 반대 1로, 주민소환제 조항은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소환제 조항이 포함된 LA시의 헌장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나 1903년 1월 22일 결국 LA시의 헌장은 승인되어 미국에서 최초로 소환제를 채택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2. 주민소환제 논의배경
대표민주주의는 대의기구, 선거, 정당이라는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힘과 돈 있는 세력이 훨씬 더 자신의 이익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때문에 대표민주주의는 주민다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제도적으로 소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
이처럼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대표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주민 발
하고 싶은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