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개발비를 제외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해당 개발비와 관련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기에 해당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장한다. 이에 대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법 제88조.
를 마친 뒤, 2006. 2. 2.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인(원고22 외 2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
하여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1심에서 원고는 소외 C를 대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經了(경료). 정해진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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