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 제 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의 법
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
I. 서론
사법권독립의 보장은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으로 사법권독립의 원칙이다. 이 자료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