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 중인 기업을 말한다.(법안 제 1장 제 2조).
1)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발행총수의 10% 이상인 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
정의는 정확하게 개념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력, 첨단기술을 갖고 고수익과 고성장을 추구하는 유망하고 기술집약적인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하거나 규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투자법에 정의된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정의를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성장을 돕는 직접 투자자금", 또한 "높
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본이득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모험자본" 또는 "장
래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자
문을 행하는 투
정의를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성장을 돕는 직접 투자자금", 또한 "높
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본이득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모험자본" 또는 "장
래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자
문을 행하는
기업의 활동을 돕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자본이득세율을 49%에서 28%로, 다시 20%로 인하하고 연금과 기금의 벤처캐피탈에의 투자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의 완화,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공개기준 완화 등이 있었고, 기업활동에 각종 지원으로 미국 벤처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