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면서,
② 한편, 벤처기업에 대하여 금융, 인력, 기술, 입지 등 생산요소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
육성업종제도(1985.6), 중소기업공제사업제도 실시(1984),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1983)의 실시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
(3) 제6차 5개년계획(1987-1991)
이 시기는 공업발전법(1986.7)의 시행, 산업기술향상자금(1986)의 조성 지원 등 기능별 지원시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크
벤처기업의 양산은 결국,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본래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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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조건
등록이란 증권업협회가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