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조인트벤처는 일명 합작투자회사 또는 공동출자회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국의 기업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고 손익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이다. 합자투자방식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요구
III. 컨글로머리트
Conglomerat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Com(합친다)과 glomus(덩어리)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다각적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컨글로머리트는 경영학적 의미로 이업종 기업 간의 다각적 결합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反트러스트법인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의 개
V. 디베스티처
(1) 디베스티처(divestiture)의 의의
경영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라인을 타사에 매각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이다. 디베스티처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이익이 오르지 않는 생산라인 일부를 부분 매각하는 것이다. 디베스티처는 '미국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둘 이상의 사업자 또는 관련회사가 공동출자와 공동계산에 의한 영리획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직된다.
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위험이 분산되며 사업경험이나 기술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견실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세계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공동사업체로
II. 디베스터처
1) 디베스터처의 의의
디베스터처(Divestiture)란 경영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라인을 타사에 매각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집중전략이다. 즉,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흡수합병이 되지만, 디베스티처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