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위변제의 의의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변제해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해준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III.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1. 의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되어야 된다.
2. 취지
사용자가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하고 나면 근로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