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따라 변제에 의한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해행위의 효력의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책임재산의 반환에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①의 형성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②책임재산의 반환을 위하여는 다시 채권자 대위권을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수 없다. 거짓 담보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논술하기로 하자.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