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항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03. 10. 24. 항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권기일, 변호사 심재환이 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
Ⅰ.변호사제도의 의의
1.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2.존재이유
검사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배경으
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