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침해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하면서 그 내용들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의 폭력, 가혹행위는 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공정한 수사도 인권침해로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피의자 얼굴, 실명 공개 어떻게 달라졌나
2004년 12월 국가인권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조사 경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
2005년 6월 국가 인권위, 경찰 호송 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킨 것은 인격권 침해
2005년 10월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정. 피의자 얼굴 노출될 우려있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②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
④ 기소할 때 수사기록을 모두에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증인 및 참고인 보호시스템이 마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내사(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라 하고, 형사사건으로 되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한편,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