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불안정에서 제기되는 빈곤감, 그리고 건강의 약화로 인한 질병의 문제는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보건의료보장정책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기본요소들 가운데에도 건강(health)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분히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김광웅, 1987: 386), 세계 각국의 사회정책 분야의 입법에 공적권리로서의 보건.의료,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방안으로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방안은 그나마도 제한적이었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하는 방안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족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노령기에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료보장정책은
취업연령 미달 자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
1945년 노동당 단독 집권-1948년 까지 사회보장 체계 완성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