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종류
보육기관의 종류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류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형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주체는 국 ․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다.
<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립주체
I. 국 ․ 공립 보육시설
공
있다. 또한 보육시간에 따라 종일반, 반일반, 야간보육, 일시보육, 24시간 보육 등이 가능하지만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의 종류에는 국 ․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있다.
보육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주간보육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은 가능하다. 시간연장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는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