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친족이나 이웃에게 보육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에 보호와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지원 방식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교사 인건비 및 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보육관련 통계를 생산, 정책의 기초자료 및 행정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육에 필요한 정보, 행정관련 정보, 보육관련 인력관련 정보, 보육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및 질 좋은 프로그램의 소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 종 정보를 제공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보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육정책의 무게중심이 초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두었으나, 점차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영유아의 건전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