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68년 정부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동시에 ‘탁아소’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민간 어린이집의 증설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로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
보육서비스 제공
①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시간연장형 보육을 활성화하여 시간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②장애아 보육 활성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아동시설의 이용권을 보장하여,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한 장애아 보육서비스 개선해고 그에 따른 제도를
육아휴직 급여 제공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직장 내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융자 지원 7억원, 시설전환비 2억원). 직장 내 부설 유치원 설치 기준 완화해 위탁 운영도 허용
아동통합보육
: 장애아를 일반아와 통합하여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학교 ․ 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에 한한다.
3. 시간연장보육
: 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보육대상이 요보호 영유아 보호로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었고, 보육에 대한 욕구도 단순히 보호만이 아니라, 부모의 근무 시간 동안 어머니의 역할을 보호와 교육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