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특약으로 합유자의 1인 또 數人에게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처분권 부여에 관하여는 총칙 86조 4항 참조]
2)보존행위보존행위는 합유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대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존행위는 이를 각자 할 수 있도록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피고 교회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 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265조
공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1. <관리>의 의미: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서 ‘공유물을 이용, 개량’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
대리권 범위에 대한 보충규정(§118) :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못함.
1) 보존행위(소멸시효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제한
2) 이용행위(물건의 임대, 이자부 금전대여) ┬ 성질을 변하게 하지
3) 개량행위(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변경)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민법 제1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