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2 조 [合有物의 處分,變更과 保存]
合有物을 處分 또는 變更할 때에는 合有者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1.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1)처분,변경
합유물을 처분,변경함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합유도 공동소유의 형태이므로 합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Ⅱ. 지주공동사업의 분류
1.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1)등가교환방식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사업비를 출자하는 공동사업으로,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형태이다. 양귀만,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개발기법 - 등가교환방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
법 137조 참조), 이 의무는 승역지를 이용하는 이익에 비하여 부수적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민법 299조). 이 때의 ‘위기’는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