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여 은행, 증권, 보험 및 비은행부문에 대한 통합감독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 감독권한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는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탄생하였다(금융감독법 제24조 제2항, 금융감독원정관 제3조).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는 현행 금융감독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유지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금융감독법 제2조). 그러나 “감독”이라는 성질상 감독기관의 감독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보험학을 배우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해상보험대리점 개설시점(추정)으로부터 보험이 시작되었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의 제도적 틀이 정비되었다. 그 후 정부의 적극적 보호육성 정책과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보험산업은 60년대
1. 겸업금융화의 세계적 추세
가.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상호진출 방식
* 금융권간 상호진출방식은 대별하여, 상호진출방식, 유니버설뱅킹방식, 업종별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겸영과 겸업은 구분하여 사용.
겸영 : 동일법인체내에서 복수의 업무를 같이 영위하는 것.
감독법 제 14조 제 7하에 의거하여 도박중독예방치유 센터가 설립되었다.
Ⅱ. 센터목적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도박문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과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치유 · 재활서비스(개인/집단/가족상담/사례관리 등)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도박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