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넓어지면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유족의 보호가 허술해져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무고한 제3자의 피해자
운전자보험, 회사표시 자동차보험자동차취급업자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미국 ISO(insurance service office)의 표준개인용자동차보험증권
Part A – 배상책임 담보
Part B – 의료비 담보
Part C – 무보험운전자 담보
Part D – 자기차량에 대한 손상된 부분의 담보
Part E – 사고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차주 본인이 배상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잠시 차를 빌려 주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리운전은 물론 차를 빌려 준 경우도 차주의 「운행지
자동차보험 가입의 필요성
①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가 대량 보급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안은 사고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도 있겟으나 무엇보다도 사고 처리와 손해 배상 등에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