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수원보호구역의 정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며, 고시절차는 아래와 같다.
Ⅱ.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
상수원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총 359개소가 존재하고 면적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초등학교와 주거지 근처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대부분 차량에 의한 사고라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2.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도를 기준으로 전국토를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
○4차 개정(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70호)
- 민간인통제선을 축소,조정하고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정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20km에서 15km로 조정
-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남방 25km 범위안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