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 만큼, ‘국가보훈처’라는 조직의 업무 자체가 국방부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국가보훈처’를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국가보훈처조직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념은 크게 ‘가외성과 open system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는 1961년 ꡒ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고용법ꡓ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규정
II. 복지겸무 행정조직
협의적 개념의 복지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 부서를 둔 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등이다.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은 대표적으로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 법무부 등이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제도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행정조직과 그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조직체계로써 다원성과 다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원성은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주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