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기억력과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진행성-퇴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임상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뇌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뜻한다.(보건복지부,1997)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
치매는 ‘기억력과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진행성-퇴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임상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뇌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뜻한다.(보건복지부,1997)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건강 상담, 건강검진사업을 포함하는 예방적 보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질병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가정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인해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치매노인은 물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주는 주요요인이 되어 가족위기에 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주요쟁점인 치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은 부양부담요인이나 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해결할 만큼 정책간의 긴밀한 연결이 부족하다. 실제로 치매부양가족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주간탁노보호, 가정간호보호, 치료정보제공 등 다양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