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2년에 창설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착안사업으로 출발하여 1963년 10월 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격론 끝에 그 도입이 결정되었다. 심의과정에서 제도 도입이 무산될 막다른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 때마다 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사업라고 한다.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
복지시설의 난립을 막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법규는 그 역할의 기제로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공익범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
산업재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에 관련된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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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란?
산업에 종사하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