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행정 정부조직
▶ 중앙행정기관(정책입안에 관한 사무)과 지방행정기관(집행사무)로 구분 된다.
▶ 헌법 제34조(사회보장권) 및 제117조(자치권)의 규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한 영역, 기능, 권한을 배분-협동-분담해야 한다.
▶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조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행정조직 중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준정부조직들은 조직 자체만을 규정하는 법체계나 관련법에 의해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 및 관계부처의 직제에 의한, 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 여러 부처조직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이 관련되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일원적 조직이 아닌 다원적
III. 복지겸무 행정부서
광의의 복지를 겸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서는 행정관리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로서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계획을 총괄하는 사무를 통해 간접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복지를 별도의 사무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