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고 정책심의․개발․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생활패러다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독립생활패러다임을 복지정책에 이론적 준거 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활패러다임이 장애인을 「환자」나「클라이언트(Client)」로 보았
장애인의 0.4% 정도만이 보호고용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또한 시설간의 자연스러운 전이와 연계를 유도하자는 의도가 있었는데 실제는 경쟁고용이나 다른 시설로의 전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①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시설로
○ 장애인복지 시설정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의 하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가경제난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아울러 예산규모도 타부문에 배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근간이 있다.
사업의 효과성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으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장애인복지에 관한 중앙정부의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아래 있는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이다. 1996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복지과 하나만 있었으나 1997년에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이 새로 설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