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특별법제정 촉구의 움직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으나,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나의 사회복지정
사회적 핸디캡을 겪는 이들이 경제, 가족적 기능의 결여 등으로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ㆍ치료ㆍ교육ㆍ재활 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건물,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시설운영 조직을 총칭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장애인이 시설을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1998). 장애인복지법 제 4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I.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는 그림자처럼 항상 내 곁을 따라 다닌다는 생각, 그리하여 장애에 관한 한 나 자신도 예외 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고백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헌법으로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