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의 구간, 운송방식 또는 불명손해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구간을 통해 단일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운송법제가 기존의 운송구간별
법제 및 관습등 제반 모든 관련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본 REPORT에서는 그 내용의 광범위에 따른 부실을 막기위해서 사이버무역거래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을 한정하였다. 이같은 국제법제들도 전술한 사이버무역거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법제제정 및 기
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 항공운송주선업자(Air F.F.), 통관업자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상운송주선인이다. 따라서 보통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이라 하면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일컬어진다.
미국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는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법제화시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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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관습등 제반 모든 관련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본 REPORT에서는 그 내용의 광범위에 따른 부실을 막기위해서 사이버무역거래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본 REPORT에서는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점 및 사이버무
복합운송인 자신이 특정운송구간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구간의 운송을 모두 운송업자에 위탁한 자신은 전혀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의 출현으로 각 운송장소의 접속 또는 각 운송수단의 결합에 관한 하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