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장급
봉급액(기본급)의
100%, 상위 3% 초과7% 이내 해당자에게는 자신의 월 봉급액(기본급)을 75%, 상위 7% 초과 10%이내 해당자에게는 월 봉급액의 50%를 년 1회, 근무성적평정 또는 인사평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제도에 따라 최초로 특별상여수당이 지급된 시기는 7급 이하
봉급액의 일정비율액이 연금액으로 지급되고, 또한 연금수혜자입장에서 볼 때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연금경비지출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공공부조의 경우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조액이 책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부담한계를 벗어날 부조는 불가능하므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봉급액의 150%, 10%초과~30%는 100%, 30%초과 70%까지는 50%를 지급하고, 하위 30%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성과급 차등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많은 학교에서는 자체 회의를 통해 1/n로 균등분배하려고 하였다. 이는 ‘차등’의 의미를 희석시킴으로써 차등 성과급이 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