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 공평한 부담은 다름 아닌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그 경제적 부담이 귀착하여야 할 곳은 납세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경제력이어야 하는 바, 납세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그 법적 보장을 수반하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
조세부담의 형평성
1) 찬성측 -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부과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거두는 것은 형평의 기본원리로서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더 적게 보유하면 될 것이다. 소극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나 대출 역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제기한 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 2005헌바9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