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은 규모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적절한 구매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유동성이 결여된 기업과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을 분할하여 증권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수많은 투자자가 구입(투자)할
Ⅰ. 서론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부동자산을 증권화하여 유동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자본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금융기관, 증권시장, 그리고 사채시장 등의 여러 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Ⅰ. 서론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된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은 『신탁업법』의 신탁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부동산 매입 및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받을 수 있는 신탁겸영은행이 신탁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
부동산시장 침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부동산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