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세정을 강화해 왔다. 지난 9·4 및 10·11 부동산가격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및 세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과표현실화율제고」및 「거래과세경감 및 보유과세강화」라는 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단기적이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책은 그것의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으며 사회 계층과 지역별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여 왔다. 정책 입안과 절차상의 어려움 그리고 각 사회 계층의 이해관
조세였다.
(3)토지공개념법
1980년대 초반 지가가 약간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1987년 하반기부터 지가 및 주택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지가폭등과 전세 값 폭등이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는
Ⅰ. 서 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이러한 대책들 중에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이 빠짐없이 포함 되어있었다. 이는 재정의 역할 중 하나인 시장안정화 (stabilization) 기능이 발휘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성제고, 부동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도모와 개인의 투자기회 제공 등의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이 거론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법률 제64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