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
부정부패는 ꡒ우연히 발생하는(happens)ꡓ 결과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ꡒ징후의 덩어리ꡓ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심각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즉 많은 국가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심각한 패러다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 정통성의 보완이라는 정치적 수단화로 전락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패집단인 정치집단을 제외한 채 그것도 실행가능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하향식 접근과 방식으로 주로 관료부패
자기 나라의 역사와 현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억압적 태도를 보여온 정권은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어디엔가에는 항상 존재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권이 항상 민중의 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그것도 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