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문제제기
(※규정)
813조 제 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814조 제1항 (제2호) -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운송물의 운송인인 선박회사는 운송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선하증권에 그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한다. 그러나 운송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송물은 단단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운송 중에 포장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 토지 밑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낼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 어떤 토양인지를 알아냄으로써 시설에 잘
맞는 지표면인지 알 수 있다
· 토양처리는 큰 관심사가 된다
· 토지에 따라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시설이 지어질 기초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 모든 부지는 건
WHO? (누구에게 유효한 약속인가?)
1.운송인: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전제로 책임을 면하려는 사전약속
2.송하인:운송인이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을 송하인이 문구를 통해 사전 약속
813조, 814조
813조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교
1. 계획 사업의 개요
1) 투자개요
- 본 사업은 주택공사부지에 지상15층/지하3층의 연면적 약 8198평의 오피스신축사업에 대한 총 1,800억원 규모의 P/F대출 건임.
- 시행사 (주)우림건설 는 사업부지 100%계약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광로3류(주간선도로)접하고 대로2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