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
재정계획 제외)이며 ③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④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적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기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될
재정여건이 열악학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2)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앙정부는 2008년 10월 제 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도권의 기존 공장증설 및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규제완화의 주요골
융자한다. 둘째, 기금 조성 사업을 한다.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1,170억원 조성(국고출연 400억원), KTB투자조합 등 3개 조합에 57억원 출자, 555억원 융자지원(문화산업진흥기금, 출판금고, 방송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이 있다. 셋째,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을 한다. 문화산업지원센터 해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