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의 1심이나 2심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51(고합사건); 서울지법 2003고합237(SK사건); 창원지법 2004고합37
분식도 횡행하고 있다.
분식은 투명경영을 가로막는 출발점이다. 부정부패와 직결되어 기업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독소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동아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1. 분식회계란?
회계부정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분식회계(粉飾會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재무사기(financial fraud) 또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순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순손실을
ⅰ.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행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회계내용은 객관적인 지표여야 하며 사실만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이 재정상태나 이익을 실제보다 좋게 부풀려 계산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이러한 행위를 분식회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분식회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기업들의 사례를 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