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과관계
1. 문제의 소재
부노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1)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 의사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여야 하고, 장차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입사할 당시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1.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
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과반수 동의 얻어야 한다.
1. 동의의 주체
1)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