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설사 쟁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무엇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비방책이다.
좁은 의미의 예방이란 제 3자
Ⅰ. 개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 관련기관에 국유 토지시설 등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 국유재산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한 각종 지원에서 우대토록 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업적평가
Ⅰ. 서론
특허청은 제2단계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특허청의 학습조직화를 지향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배우는 능력의 부족은 조직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인식하에 조직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지속적
사유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Arrow 1962)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이 강화된다.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생산물에 대한 독점력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을 의미한다.
- 특허권이라는 법적장치를 통해 타인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