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特許權)을 얻을 수 있는 발명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적 사상(思想)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창작(創作)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도성(高度性)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산업상의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과 신규성(新規性)을 그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특허심사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허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또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한중일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무협의
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일본, 독일)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발명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어떻게 보호ㆍ육성하는가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