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제(majoritarian system)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의 혼합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선거는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9일, 지
선거비용의 다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표의 정확성’인가, ‘정치안정’인가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분화의 과정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의 모든 동향을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에 비례한
목소리가 결집되고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발전방향이다. 이들의 대표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정치적 과제이다. 우선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다수득표제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비례대표제로 개선하게 되면 여성정치인의 진출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앞
대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
정치의 맹주들이 모두 정치권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이제는 지역 맹주들의 지역적 지지기반으로 할 시기가 아니다.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정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