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원칙 때문에 관습법은 인정될수 없다
적극설
현대행정은 광법 다양한 것이므로 성문법규가 완비될 수 없는 영역에서 관습법이 설립 될 수 있다는 견해 (통설) 판례도 관습법의 법원성을 긍정
결어
현대행정은 광범 다양하므로 성문법규가 완비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관습법의 법원성을 긍정
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 수사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강제수사가 있으며,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이 된다.(형소법 제1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불구속수사&재판을 확대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
원칙을 말한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적합성의원칙, 필요성의원칙 및 상당성의원칙 (협의의 비례성의원칙)이 포함된다.
Ⅱ. 근 거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으로 파악되나 헙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