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 부패척결의 가장 어려운 점인 내부소행, 은밀성 등을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비리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가 정착되고 고발자에 대
비리나 불법행위·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비리나 불법행위·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라응찬 회장의 50억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중 ‘일부’를 돌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보낸 것이고, 라 회장이 한때 차명계좌 2,000개 이상을 관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라 회장의 차명재산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신한은행
비리가 있으면 내부직원의 고발을 통하여 비리를 밝히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종종 보복행위를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 하지만 익명으로 제보를 하게 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제보내용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묵살할 가능성이 높고, 제보를 받은 담당자의 경우 충분한 증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