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령과 같은 법규칙들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가져왔다. 특히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립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들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고, 이 때의 국가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사회주의세력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시도였다.
비상조치령, 계엄령 등 법규들이 생명력을 띠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악화되었다. 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으로 성립되고, 개인이 있고서야 사회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나로서는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비상조치령’, ‘계엄령’ 같은 법규들이 헌법의 힘을 능가했고, 5 10 사건은 부정부패로 얼룩졌으며 이는 공무원과 경찰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부패한 관료들이 요즘 세상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더 엄격하게 저들을 처벌했어야 했다.
국민
비상조치령’, 계엄령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 국민들의 법감정은 악화되었다. 당대를 직접 겪었던 구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수 많은 목숨들이 희생당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공’이라는 단어 하나면 목숨 값도 떨어지는 시대였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맞
비상조치령, 폐기되었다가 여순 사건 때 부활한 일제하 계엄령과 같은 법규들이 오히려 민중들의 생활을 좌우했다. 1950년대 당시, 워싱턴과 주한미대사관 모두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찰 국가(police stat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큼 경찰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중들을 탄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