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 이해 ‘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엘리트와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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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이해 ‘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엘리트와 민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엘리트와 민중-
대한민국이 수립 된지 60년이 더 흘렀다. 대한민국 수립 후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국가가 겪는 것이 아니었고, 국가를 대신해서 질병, 가난, 굶주림, 폭력을 견디는 것은 개인이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고통의 기억 대신 또 다른 기록을 남긴다. 통계는 아픈 역사를 보여주지 못한다. ‘개인들이 흘린 눈물의 총량’이나 ‘1인당 고통 분담량’과 같은 통계가 생겨나야 그 아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통계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구술사이다. 구술사는 “주류사인 지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지배자들의 세계를 구두증언의 도움으로 망각으로부터 구해내는”데 효과적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국가폭력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구술사’에 대한 글은 처음 접해 보는 것이라 매우 새로웠다.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등에서 본 생존자 인터뷰 같은 것들이 구술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건국과정에서의 국가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국가에 의한 기록이 아닌 민중들의 증언을 통해 알아보았다. 구술사가 주목하는 피지배자, 피해자, 민중들의 ‘주관적 역사’와 구분되는 이 ‘현대사의 재해석’이 지향하는 바를 먼저 확인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민중이라면 가해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내 생각엔 그 가해자는 아마도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국가일 것 같다.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는 달리, ‘현대사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의 ‘국가 만들기’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한 목소리는 분단은 국내외 세력들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단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한 쪽에선 분열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폭력적으로 분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정치제도 자체가 유보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중들이 분열하고 혼란한 와중에도 사회는 정당했다고 하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공통된 가치이자 목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부정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언제나 국가였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익숙하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 헌법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는 헌법과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이자 정당성의 상징이 되었다. 명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이자 정당성의 상징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대사의 재해석’이라 부를 만한 경향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첫 번째는 메니페스토류이다. 이러한 버전에서는 현실이 모든 논증의 수고로움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거나 입증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 경우는 주로 미군정의 자유주의적 개혁, 5·10선거, 제헌국회의 성격과 활동,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 및 성격 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 시기 한국현대사 연구의 큰 흐름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한 미국에 대한 정책 구상과 관련된 ‘사실의 복원’이었다. ‘미군정 3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대단원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창출해낸 산파 역할을 한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맹아형태’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정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교육시키기 보다는 편한 통치와 냉전만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남긴 것은 이름뿐인 민주주의였고, 대한민국은 수립 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분단·반공 국가가 되었다. 미군정기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입헌적 절차와 선거에 의한 선출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제도는 ‘법률과 포고문 구절의 존재’와 동의어가 되는 것이다. 헌법을 평가하는 잣대는 ‘텍스트’가 얼마나 “창조적”이었는가의 문제로, 대의민주주의의 저당성은 “국회 내의 논쟁”으로 분석된다. ‘법률과 선언’을 생산하는 엘리트의 역할은 강조되고 민중은 객체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나 헌법은 국민이 주인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고 적용하는 주체는 결국 소수 엘리트 집단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문제가 사실상 ‘법과 제도로 표현된 텍스트’로 축소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이는 제헌헌법이나 제헌국회 활동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는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선거는 정당의 강령이나 이슈 없이 치러진 허울뿐인 민주주의 선거였다. 엘리트들이 만들었던 텍스트 속에 살아 숨 쉬던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들과 공유되기는커녕 ‘통보’되지도 못했다. ‘국가 만들기’ 과정을 엘리트 중심의 ‘협소한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연구들은 이 문제를 ‘높은 투표율’, ‘제헌국회 내의 활발한 논쟁’, ‘국회의원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 등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당시 민중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했다. 엘리트들이 할 일은 활발한 논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주의 교육이 선결 과제였다. 그 후 민주주의를 엘리트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은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현실이 결국 어떤 미래로 우리를 인도할지 전망해보기 위해, 또 사실에 더욱 근접한 과거를 발견하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해결책으로 구술사가 떠올랐다.
헌법은 국가의 전횡을 막음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오히려 법은 국가보안법, ‘비상조치령’, 계엄령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 국민들의 법감정은 악화되었다. 당대를 직접 겪었던 구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수 많은 목숨들이 희생당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공’이라는 단어 하나면 목숨 값도 떨어지는 시대였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맞서던 시대에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미군정은 숱한 정당과 경찰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경찰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군정경찰로 활용했다. “경찰은 거의 전체가 우익”이었기 때문에 “우익은 항상 경미하게 취급되었으며 좌익의 경우 극한”에 처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뒤를 이은 대한민국은 ‘청출어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5·10선거를 감독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 “현재 남한은 경찰국가”라고 증언한 것이 그 예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국가’라는 별명은 국민의 지팡이로 알고 있었던 경찰의 과거가 매우 충격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정의가 아닌 경찰 개인의 감정에 의한 폭력도 자행되던 시대였다. 경찰 외에 법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경찰로 활동하던 청년단도 그러한 무력집단 이었다. 경찰을 최대의 후원자로 보유했던 우익 청년들은 경찰 권력에 힘입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횡포를 저지르고 다녔고, 그 시대에 국민을 지켜주었어야 할 국가는 부재중이었다. 청년단 활동시에 살해를 저질렀어도 재판을 받거나 투옥되는 일이 없던 시대였다. 국민들을 지켜줄 ‘법’의 부재였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유명무실 해졌다. 정치공동체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가정해보면 꼭짓점이라 할 5·10선거와 제헌국회가 커다란 이슈 없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있을 때, 넓은 아랫변에서는 ‘바닥빨갱이’들과 청년단체·경찰 사이의 살육전이 예고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 모두 책임이 있다. 이는 국가가가 엘리트와 우파세력이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남한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 구조를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경찰·사설 무력단체들이 헌법과 건국이념을 외면한 채 폭력으로 해결하도록 만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전쟁이 낳은 대량학살도 피라미드의 꼭짓점이 불러온 결과였고, 폭력도 꼭짓점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희생당한 것은 죄 없고 힘없는 아랫변의 민중들이었다.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가는 시민사회가 폭력에 의해 무질서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정에서부터 건국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가는 사설 무력단체의 무제한 폭력을 허용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쉽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이끌기 쉬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국가는 그러한 책임을 인간 개개인의 잔인성으로 돌리려 할 테지만, 그러한 무질서를 조장한 것 또한 국가였다.
유엔의 5·10선거 결정 및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국가는 생각했다. 그러나 5·10선거는 실질적 공약도 없이 치러진 선거였고, 농지개혁 또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역시나 국가의 부름에 답한 국민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굶주림, 질병, 죽음, 그리고 배신이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아직도 희생자의 규모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희생자들 대부분은 행군 중에 낙오하거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집결지에 모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받지 못해 영양실조, 전염병, 추위로 죽어갔다. 이것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국민 유기사태’였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 없이는 국가도 없는 법인데 당시의 국가는 국민을 버렸다. 국민을 대량으로 유기했던 사건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 더욱 돋보이는데 첫 번째는 주한미대사관의 신속한 대처이다. 두 번째 요인은 그것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국민들로 하여금 조국을 배반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낮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밤에는 빨갱이로 살았던 무지한 국민들은 사상보다는 배고픔이 먼저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쟁 통의 이 불행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불운과 행운을 가르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