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및 건강가정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여성가족
강화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96개로 확대되었으며, 이 센터들에 대한 평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는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목표나 계획의 적절성, 사업관리와 추진체계의 능률성, 성과 달성의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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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바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와 희망과 꿈을 키우는 정직한 사회,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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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진단,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치료교육, 평생교육, 직업재활, 특수체육 등 다양하고 심화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능력 향상 및 개발과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심화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기업, 대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진단,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치료교육, 평생교육, 직업재활, 특수체육 등 다양하고 심화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능력 향상 및 개발과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심화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기업, 대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